추석 KTX 표 구해요…사고 파는 사람 모두 과태료 1000만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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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KTX 표 구해요…사고 파는 사람 모두 과태료 1000만원 대상입니다

2025. 09. 22 14:27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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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겐 운임 50% 할인

무임승차 부가운임 2배 인상 등 초강수

승차권 암표 거래 시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보자에게는 운임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이번 추석, 암표상에겐 '1000만원 과태료'라는 철퇴가, 신고자에겐 '운임 50% 할인'이라는 파격 보상이 주어진다. 코레일이 명절 승차권 불법 유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한다. 코레일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집중 감시한다.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특정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불법 판매 게시글은 즉시 삭제하고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막는다.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의 '암표 제보방'에 불법 거래 정황을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는 열차 운임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50%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표 없이 탔다간 요금 폭탄…부가운임 2배 인상

얌체 승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벽도 한층 높아진다.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승객에게 물리는 부가운임이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두 배 뛴다.


가령 서울-부산 KTX(5만 9800원)를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되면, 기존에는 운임과 부가운임(2만 9900원)을 합쳐 8만 9700원을 냈지만, 이제는 총 11만 9600원을 내야 한다.


짧은 구간 표로 장거리를 이용하는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으로 부산까지 갔다면, 실제 이용 구간인 광명-부산 운임(5만 7700원)에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5만 7700원)까지 더해 총 11만 54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구조다.


취소도 서둘러야…달라지는 추석 연휴 위약금

부득이하게 표를 취소할 때도 서둘러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말 기준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이지만, 하루 전에는 5%, 당일 출발 3시간 전부터는 10%로 뛴다. 특히 출발 3시간 이내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20%, 열차가 떠난 뒤 20분까지는 30%의 높은 위약금이 붙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코레일톡의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일정을 바꿀 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특별수송기간 동안 열차 내 순회를 강화하고 소음, 폭행, 불법 촬영 등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강제 하차나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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