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지연 각오 경부선 사고 후 전면 서행 운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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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지연 각오 경부선 사고 후 전면 서행 운행 결정

2025. 08. 25 11: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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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작업중지 명령으로 유지보수 중단

승객 안전 확보 위해 속도 제한

청도 열차사고 합동 감식 /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오전 긴급회의실에서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내린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모든 유지보수 작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승객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코레일은 이날 전격적으로 서행 운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를 통과하는 모든 열차의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평소 운행 속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들은 20∼30분의 지연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3곳 취약지점까지 추가 서행" 촘촘한 안전망 구축

코레일의 안전 확보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의 취약개소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차를 추가 서행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는 장치인 선로 분기기 구간에서도 시속 60㎞ 이하로 속도를 제한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구간은 광범위하다. 경부선 신암∼청도를 비롯해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까지 총 6개 구간이 대상이다. 대구본부 관내 철도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안전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승객들 발길 돌리는 '예매 중지' 결정

더욱 파격적인 조치도 뒤따랐다. 코레일은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내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경부선 서울∼구포∼부산과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 이용객들은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류 운송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의 화물열차 운행이 잠정 중지되면서,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연배상금 자동 지급" 승객 부담 최소화 노력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책도 마련됐다.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한 승차권 환불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은 예매 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 "적절한 안전 확보 조치"

법률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철도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선로에서의 정상 운행이 어려울 경우 열차를 서행시켜야 하며, 서행구역의 시작지점에 서행수신호를 현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승차권 예매 중지 및 화물열차 운행 중지 조치는 철도사업법 제8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운송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철도사업자로서 선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행 운행, 승차권 예매 중지 등의 조치는 철도 안전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철도 안전 확보와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지보수 작업 재개를 위한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용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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