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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가 이 사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 원의 피해를 본 A씨의 아버지는 피해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주인 B씨가 오히려 '계좌를 풀어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