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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상시험 신청서 제출 자료가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 제넨셀의 강 모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

에 출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

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며 "인체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도 않았고,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 대상자였는지 알려달라는 유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의료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