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하는 불가리스" 간접적으로 '광고'했지만, '식품표시광고법' 처벌은 어렵다
"코로나19 억제하는 불가리스" 간접적으로 '광고'했지만, '식품표시광고법' 처벌은 어렵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했다지만⋯식품·의약 전문 변호사 "법 위반으로 못 잡는다"
연구 결과 발표는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 안 돼
간접 광고효과는 분명하지만⋯법적 책임을 지우긴 어려워 보여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를 한 남양유업. 이후 불가리스 판매량이 오르고 남양유업 주식도 급등하는 등 간접적으로 광고효과를 누린 형국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는데, 식품 전문 변호사는 그래도 남양유업이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남양유업 홈페이지⋅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며 "인체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도 않았고,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남양유업의 과거 잘못까지 다시 상기시키며 "남양이 또 남양했다"는 비난 여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식약처 고발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남양의 불가리스 홍보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상 광고'로 간주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김태민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인증)는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광고의 형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 7명밖에 없는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 제10호는 ①TVㆍ신문ㆍ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②음성ㆍ음향ㆍ영상 등 방법으로 제품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과대광고 논란은 법령에 열거된 형식이 아닌, 한 '연구 결과 발표'에서 비롯됐다.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관한 모 심포지엄에서는 "불가리스 발효유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까지 사멸시킨다", "코로나19의 억제 효과가 77.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연구는 남양유업의 지원을 받아,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에서 내놓은 결과였다.
이에 대해 김태민 변호사는 "남양유업은 직접 TV 광고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심포지엄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기사로 쓴다고 해서, 이를 광고 표시 위반으로 적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양 측이 이를 보도자료로 제공해 언론이 보도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남양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국립대학교의 연구기관이 내놓은 연구성과물을 식품표시광고법상 금지 광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대법원 역시 같은 견해였다. 대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구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법령에 규정된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2013도15002). 다시 말해, 위법한 광고로 처벌하려면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기업이 직접 식품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을 맡은 피고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식품의 효능을 특정 구매자에게 설명했더라도 ▲이러한 판매 행위가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르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형태의 광고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
16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표를 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여기서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심포지엄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상태다.
간접적인 광고효과는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바람과는 달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지우긴 어려워 보인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