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로비' 임상 조작 유죄에도…식약처, 승인 취소 '방치'
'김승원 신약 로비' 임상 조작 유죄에도…식약처, 승인 취소 '방치'
2026. 09. 08 17:12 작성
동물실험 부작용 숨긴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승인 취소 안 했다

의혹 해명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YTN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상시험 신청서 제출 자료가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식약처는 지난해 1월 검찰로부터 제넨셀 대표 강 모 씨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문제가 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소명 요구나 자체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부작용 은폐 및 식약처 해명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치료제의 임상 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숨지고 생존 개체에서 폐 비대증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됐으나, 강 씨 등이 이를 삭제한 채 신청서를 제출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피의자가 위반 사실을 다투고 있어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환자 모집 실패로 임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지만, 환자 안전 검토를 위해 실시기관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은 허위 제출이 인정됐음에도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사후관리 체계 점검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