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법무후보 '신약 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당…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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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원 법무후보 '신약 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당…재수사 착수

2026. 09. 08 10: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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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검찰 기소유예 사건 영등포서 배당

고발인 조사 등 재수사 수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담당하게 됐다.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전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기소유예 사건 재수사 가능성…고발인 조사 예정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차원의 재수사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사건이 각하되지 않고 즉시 수사팀에 배당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경찰이 수사 재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모양새다.


수사당국은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는 대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직권남용 및 대가성 후원금 의혹 제기

고발인 측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매개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강 모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 승인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부정 청탁 없었고 무혐의 나온 건"

반면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연된 절차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식약처장에게 요청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심사 공정성 역시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심사 왜곡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고, 당시 식약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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