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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라며 "설령 진짜 불법 의사를 연결해 줬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것이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연 환자를 고소하고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 "죽여버린다" 진료실 협박…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3개 혐의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환자 B씨의

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계획적 행동 능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의료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의료기록·전문의 소

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이 정밀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증명된다면 법적 공방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조건 불

리 부위 염좌 등은 사고 직후보다 며칠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어머니의 치료

예쁘게 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특히 치료 과정에서 치위생사의 단독 의료행위 정황이 포착되며 단순 과실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중대한 법적 책

건 경위를 기록한 개인 메모(날짜·시간·장소·발언 내용 포함) 신체 접촉의 경우 의료 기록 또는 심리 상담 기록 피해 직후 바로 수집하기 어렵다면 사건 이후 최

내 숨졌다. 유족 측은 상급병원 전원 결정과 초기 조치가 늦어졌다며 지난 8일 의료진을 고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

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