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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헌절은 원래 국경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쉬는 날은 아니었을까. 제헌절은 '국경일'이었

그런 것은 아니다. '차기 제외'는 바로 다음에 열리는 정기 심사(예: 다음 국경일 특별가석방)에 자동으로 명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가석방은

서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7월 17일. 헌법이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무려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올 채비를 마쳤

제외된 제헌절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일제강점기 시절 3⋅1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인 삼일절. 그런데 지난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