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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관계할 때 찍은 적 있어?" 한 달 사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을 직감한 20대 여성의 세상이 무너졌다. 남자친구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다 지웠다'는 말만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스킨십 괜찮냐"고 물은 직후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법적 가치를 물었다. 이 '사후 동의' 녹취가 혐의를 뒤집는

"키오스크 주문하다 냅다 딥키스 하는 사람들과 감자튀김으로 빼빼로게임 하다 키스한 중학생 커플." "골목길에서 여자 가슴 만지면서 키스하는 커플을 봤다." 최근

"남자친구는 만 23세, 저는 만 15세입니다. 온라인에서 11개월간 사귀었고 이제 만나려는데,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한 10대 여성의 순수한 질문

모텔 방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이어진 스킨십은 합의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성범죄였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성관계 다음 날 다정하게 데이트까지 하고,

“결혼 전에 쓴 내 재산, 시댁 지원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절대 없다”는 각서는 법정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부부의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법정에서는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