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부남 만난 것 폭로하겠다" 이별 통보한 20대 여직원 9번 성폭행한 직장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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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부남 만난 것 폭로하겠다" 이별 통보한 20대 여직원 9번 성폭행한 직장 상사

2026. 06. 29 15: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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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실서 전 연인 약점 잡아 상습 강간

재판부 "방법과 횟수 비추어 죄질 불량"

피해자, 정신과 치료받을 만큼 고통

이별을 통보한 부하직원을 상간녀 소송으로 협박해 9차례 성폭행한 병원 실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직장 내 비밀 연애가 끝난 뒤, 이별을 통보한 20대 부하직원에게 상간녀 소송을 들먹이며 9차례나 성폭행한 병원 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간녀 소송당할래?"… 약점 쥐고 당직실로 부른 실장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한 병원 진단검사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24세 피해자 B씨와 2022년 7월부터 비밀리에 교제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A씨의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와 과도한 집착을 견디다 못한 B씨가 결별을 통보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유부남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너의 남자친구는 물론 지인과 가족들에게 모두 알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나아가 "너는 나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했다.


"남자친구랑 잤냐" 집요한 추궁… 10개월간 이어진 9번의 끔찍한 굴레


범행은 주로 직장인 병원 당직실에서 이루어졌다. 2023년 11월 28일,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랑 부산에 가서 성관계할 거냐, 연락해라, 연락 안 되기만 해 봐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재차 협박하여 성폭행했다.


며칠 뒤인 12월 2일에도 범행은 반복됐다. A씨는 "부산에서 뭐 하고 왔냐, 스킨십 했냐, (남자친구랑) 바로 잤냐"며 추궁했고,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무려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정신과 치료받을 만큼 고통 컸지만


재판부는 A씨 범행에 대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짚었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감경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50 판결문 (2026. 1.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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