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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방. 그 안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첫날 룸카페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
![[무죄] 소개팅 첫날 룸카페 유사강간 혐의…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안 본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12660614512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에게 접근했다. A씨는 2023년 12월 9일, B양에게 빼빼로 등을 선물하고 룸카페 비용, 만화카페, 닭꼬치 값 등 4만 7,000원을 지불했다. 법원은 이

룸(room)과 카페(cafe)의 합성어로 방으로 이뤄진 카페를 뜻하는 룸카페.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곳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