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성범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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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성범죄가 일어났다

2023. 02. 08 17:5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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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룸카페⋯형사 처벌 소지 다분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가벼워

변호사 "영업정지 등 적극적인 단속⋯행정처분 필요해"

판결문을 통해 룸카페에서 어떤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어째서 이런 불법 형태의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룸(room)과 카페(cafe)의 합성어로 방으로 이뤄진 카페를 뜻하는 룸카페.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곳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변질됐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사실 룸카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실제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제지 없이 미성년자들이 쉽게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룸카페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실상 '유사 숙박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


로톡뉴스는 판결문을 통해 룸카페에서 어떤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어째서 이런 불법 형태의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판결문 통해서 본 '룸카페'⋯최소 한 달에 한 번꼴로 성범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들의 성관계 등 일탈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청소년들끼리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갖는 건 불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한쪽이 성인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다.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간 A씨. 그는 이곳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유사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범행도 비슷했다. 그도 룸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있었다. 현행법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C씨는 창원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D씨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룸카페'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형사 사건화된 것만 해도 이 정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종 룸카페, 형사처벌 소지 다분하지만⋯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물론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이 이런 변종 룸카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일선 지자체와 경찰도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종 룸카페는 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룸카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유업⋅일반 음식점업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상 숙박 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제30조 제8호).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58조 제5호).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룸카페가 횡행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엔 약한 처벌 수위도 있다. 확인 결과,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관대했다. 문제 될 수 있는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약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상 숙박업인데 숙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제11조)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룸카페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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