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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국가가 먼저 체불 임금 일부를 주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고소·진정

특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소송과 함께 고려해볼

지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와야 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했던 그는 고용노동부에 간이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을 신청해

갔다. 노동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A씨의 퇴직금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