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 떼였는데, 소송 순서까지 헷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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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떼였는데, 소송 순서까지 헷갈린다면?

2026. 01. 30 11: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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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형사고소 기다릴 필요 없어…민사소송 바로 시작해야"

임금 및 4대보험 체납으로 고민하는 근로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고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임금체불에 4대보험 체납까지, 회사를 나왔지만 받아야 할 돈은 산더미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할지, 민사 소송을 바로 걸어야 할지 막막한 근로자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답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임금체불확인서 들고 지금 당장 민사소송부터 시작하라."


"월급도, 퇴직금도 못 받았다"… 막막한 소송의 갈림길


임금 체불로 회사를 떠난 A씨.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손에는 '임금체불확인서'가 들려있다. 이제 밀린 임금과 퇴직정산금, 심지어 회사가 내주지 않은 4대보험료까지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발목을 잡는 고민이 생겼다. 4대보험 체납 건에 대해 경찰서에 따로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결과를 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상관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될까. 받아야 할 돈 앞에서 소송 순서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것이다.


전문가들 "기다릴 시간 없다, 민사부터" 한목소리


이러한 A씨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사소송 우선'을 외쳤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홍대범 변호사는 "사정을 보아 하니 상대방 회사가 굳이 이를 다툴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결과를 보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김전수 변호사 역시 "사업주가 부인하지도 않고,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는 건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 먼저 진행할 필요 없이 바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며 신속한 민사 절차 착수를 강조했다.


즉,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임금체불확인서'가 핵심 열쇠... 체당금 제도도 대안


전문가들은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임금체불확인서'가 민사소송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입을 모았다. 조수진 변호사는 "임금체불확인서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과 4대보험 체납분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확인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만약 소송에서 이겨도 회사가 파산하는 등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다.


특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소송과 함께 고려해볼 만한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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