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 바친 회사인데…" 퇴직금 2000만원 떼인 근로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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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바친 회사인데…" 퇴직금 2000만원 떼인 근로자의 눈물

2025. 09. 02 12: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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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깎은 퇴직금, 나라에서 1000만원 먼저 받으면 소송에 불리할까? 변호사들 "진정 취하가 최악, 소송은 별개"

퇴직금 2000만원을 못 받은 근로자 A씨가 노동부에 진정하니, 노동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퇴직금을 깎아내렸다. 이때 A씨는 어떻게 해야?/셔터스톡

퇴직금 2000만원을 못 받은 채 노동부로부터 '1000만원만 먼저 받고 소송하라'는 안내를 받은 근로자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열심히 청춘을 바친 곳에서… 돈이 한두 푼 아쉬운 상황에서 미치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절박한 사연이다. A씨는 퇴직금으로 약 2000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회사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를 찾았지만, 상황은 더 꼬여만 갔다.


노동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A씨의 퇴직금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받아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A씨에게 1000만원은 가뭄의 단비 같았지만, 섣불리 받았다가 나머지 돈을 영영 못 받게 될까 봐 덜컥 겁이 났다. 노동부의 결정에 불복해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건지,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 나라 돈 1000만원 먼저 받으면, 나머지 권리 사라지나?


결론부터 말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유온의 고정은 변호사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나머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며 "우선 1000만원을 받고, 못 받은 퇴직금은 증거 자료를 구비해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다. 근로자의 생계를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근로자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법률사무소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 역시 "금전 사정이 급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노동부가 깎은 퇴직금,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


A씨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 부분은 노동부가 퇴직금을 깎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노동청의 감액 판단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평균임금 산정 방식 등 쟁점을 다투어 (원래 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절대 취하해서는 안 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는 "진정 취하는 신중해야 하며, 금액이 부당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체불임금확인서' 등은 회사의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소송'으로 권리 찾아야


전문가들은 A씨가 취해야 할 행동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노동부 진정을 절대 취하하지 말고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한다.

둘째, 당장의 생계를 위해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을 신청해 받는다.

셋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증거를 모아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한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남은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라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청춘을 바친 대가를 받지 못해 법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현실은 씁쓸하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해 보일지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할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간이대지급금은 함정이 아닌 디딤돌이며,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가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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