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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별거 중인 전남편 B씨의 사업 문제로 A씨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었다. 과거 B씨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화

지 여부였다. 남편이 가출 신고를 할까 봐 염려됐다. 변호사들은 아이를 데리고 별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묘를 잃었다. 남편이 A씨 몰래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강제로

결혼 10년 차 A씨는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고 현재 별거 중이다.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아 재산을 5대 5로 나눈 뒤 이혼 서류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을 지킬 수 있을까?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내 목 밀쳐…“가정폭력” 주장하며 별거 시작 A씨는 최근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퇴근 후 중고 육아용품을

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간남의 인적사항도 파악한 A씨는 곧 배우자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 한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

가 거의 없다. 하지만 조 변호사에 따르면, 연말 가정폭력 사건과 그로 인한 별거 사실만으로도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사사건은 특성상 가정 내

별거만 4년째. 남편은 다른 여성과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다. 배신감에 상간소송을 떠올리지만, 법적으로는 간단치 않다. 오래 떨어져 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

태도를 보였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처럼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날 법률 자문을 맡은

여성 A씨(48)와 전남편 B씨(56)는 2007년 결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미 3년 넘게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