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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검색 결과입니다.
인인 어머니 B씨 명의의 차량을 직접 사들이려다 법적 절차에 부딪혔다. 법원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새로 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엄마가 아들 재산 포기?" 법이 막는 '이해상반행위' 얼마 전 남편을 여읜 A씨는 상속 절차를 밟다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에서는 형이 동생을 대리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이해충돌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형 또한 상속을

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

한다면, 이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부모의 차명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해상반행위 문제 부모(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