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자살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A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 2018년부터 2년여간 횡령한 돈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으로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문자를 받게 된 A씨. 집 나간 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인 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

4년 반 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던 A씨. 하지만 다시 불어난 빚으로 신속채무조정까지 받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내년에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

집 살 때 보태주셨던 친정어머니가 돌연 돈을 돌려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말까지 듣자 극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