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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한 달을 앞두고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으니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미 이사 일정에 맞춰 전세 퇴거일을 조정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세 안고' 아파트를 샀다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의 사연이다. 연락마저 피하는 세입자에게

새 세입자가 잔금을 모두 치렀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단독] 보증금 못 받아 비번 바꾼 기존 세입자 vs 열쇠공 부른 새 세입자…법원의 선택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68749017219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에 105억 규모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 우려와 정산금 미지급 등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이사는 왔는데

자신의 외도로 5년의 결혼생활에 파경을 맞은 한 남성.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세 18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다. 혼인 기간 갚은 대출금은 35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며 임대인 빚까지 대신 갚아 주자, 10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 단 하루의 법적 공백을 파고든 지능형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폭등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던 집주인.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든지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전하자마자, 매수인이 아직 기한이 남은 중도금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사 직후 벌어진 보증금 증액 요구와 이자 미지급 사태가 법적 공방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