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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의 약속, 아들이 갚아야 하나?…'표현대리'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의 약속일지라도, 아

·과장 설명과 무단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민법 제110조(사기취소), 제125조(표현대리), 제756조(사용자책임)로 시행사에 책임을 물어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사후에 인정(추인)하거나, 평소 아내가 실무를 전담해 온 사정을 근거로 법원이 ‘표현대리(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조합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표현대리'가 유일한 희망인 이유 피고인들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조합의 직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혼한 전 사위, 대리권 있었나?” 책임의 출발점 ‘표현대리’ 법률 전문가들은 C씨(전 집주인)의 책임 회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