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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해 무고죄까지 저질렀다. 이에 대해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라고 일축했다. 작년 10월, 2심은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좌표 찍기를 한 것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믿었던 '나 홀로 소송'의 뼈아픈 결과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가 명확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1심 패소 원인으로 법리적 열세가

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을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5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

보호해야 할 12세 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추행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및 고지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면제됐다. 항소심, 1심의 법률 위반 지적하며 '직권 파기' 후 재선고 1심 판결에 대해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