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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못 받게'라는 도의적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하기는 어렵고, 법이 정한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단순

순위에서 밀려나 남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어머니의 '상속결격' 주장, 법적 근거 있나 시어머니가 A씨의 병간호 소홀이나 불화 등을 이

기 위한 조치다.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도 조정됐다. 기존엔 상속인 사망 시와 상속결격 시 모두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았으나, 개정법은 상속인 사망 시로만 한정

상속이었다. 친모 A씨는 “아들의 죽음을 방조한 친부 B씨는 상속인 자격이 없다(상속결격)”고 주장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약 4억 7300만

는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속결격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B씨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민법상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