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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 유포된 성범죄물을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의 현실화 가능성

"해외사이트에서 야동을 받고 50일 뒤 삭제했습니다. 1년 뒤 폰을 바꿔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법조계가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N번방

해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받고 찜찜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1년 뒤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단순 다운로

수천 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공군 대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심)은 성폭

불법 영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서 무료 영상을 단순 시청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

불법 영상 공유 의혹이 제기된 '놀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과거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던 한 이용자의 상담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의 질문에 11명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198개의 불법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텔레그램 대화
![[단독] 법원 "해악 크나 유포 정황 없어"…성착취물 198개 소지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65251405463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불법촬영물(야동)을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국제공조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자를

최근 대규모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였던 'AVMOV'가 폐쇄된 이후, 그 자리를 꿰찬 '놀쟈'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