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단순 시청자 법적 처벌 우려... 자수 여부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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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단순 시청자 법적 처벌 우려... 자수 여부 두고 의견 분분

2026. 05. 21 14: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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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특정 희박, 자수 불필요" vs 소수 "선제 대응·상담 필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영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서 무료 영상을 단순 시청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 자수가 불필요하다는 다수 의견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AVMOV' 사이트 이용 후 법적 처벌을 우려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는 전혀 하지 않았고, 사이트에 두 차례 접속해 첫 방문 당시 약 10분간 무료 영상을 시청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자수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 다수 "비회원 단순 시청, 수사 대상 특정 가능성 낮아"

A씨의 사례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는 자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회원 가입, 유료 결제, 다운로드 기록이 없는 비회원 단순 시청자가 수사 대상이 되어 특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력이 운영자, 유포자, 유료 결제자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역시 "자수는 오히려 불필요한 수사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판단입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정우람 변호사(법무법인 세담)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 또한 "자수는 오히려 수사 개시의 단초가 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라고 조언했다.


소수 의견 "수사 개시 가능성 대비해 신중한 접근 필요"

반면,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이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는 "아청물, 불법촬영물은 수사가 시작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자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한편,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완석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케이)는 "단순 무료 시청의 경우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수보다는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김윤환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는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당황해 바로 답변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처벌 여부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고의성' 입증에 달렸다.


현행법상 불법 영상물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김연수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시청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 역시 "시청한 영상이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촬영된 합법적인 성인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며 영상의 성격 자체가 불분명한 점을 짚었다.


종합하면,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 대상 특정 가능성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는 자수 등 선제적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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