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행위시법주의검색 결과입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는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어떤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③)"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원칙에 따라 행위 시의 법규만 적용할 수 있다(③)"며

했다. 오래전 벌어진 사건이라 구(舊)법이 적용됐다는 말이었다.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당연히 해당할 것 같지만, 변호사들 의견은 갈렸다. 법률 자문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어떤 행위를 처벌할 때, 적발된 시점의 법령이

. 다만, A씨의 불법촬영 행위(①)는 지난 2018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당시 법 규정으로 처벌된다.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란 위

말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앤'의 신성민 변호사는 "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행위 시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며 "법기술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