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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 심각해야 하고 ②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하며 ③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이 지극히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④해고하려는 날의 50

전 직원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약 350명에 달하는 직원 모두를 정리해고한다는 회사의 통보였다. 4년 이상 적자가 누적돼 다음 달 사업을 종료한다

업이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하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특근을 거부하며 파업한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아니라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승무원만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았다는 것을 봤을 때도 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위원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 동안 선박크레인 운전석에서 농성을 벌인 직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