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런 만든 데브시스터즈, 당일 해고 통보했으니 부당해고? 진짜 문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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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만든 데브시스터즈, 당일 해고 통보했으니 부당해고? 진짜 문제는 '이것'

2023. 01. 31 17:43 작성2023. 01. 31 18:15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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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쿠키런' 사업 철수 결정 후⋯직원 40여 명 당일 해고 주장 나와

데브시스터즈 측 "사실무근⋯다만, 받아들이는 온도 차 있을 것"

"당일 통보했으니, 부당해고" 주장⋯'당일 통보'와 '부당해고'의 상관관계

인기 모바일 게임 '쿠키런'을 만든 데브시스터즈(devsisters)가 소속 직원 수십명을 당일 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온라인에 올라온 일부 직원들 말처럼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해고를 당일 통보한 게 사실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의견이 거세다. /데브시스터즈 홈페이지 캡처

인기 모바일 게임 '쿠키런'을 만든 데브시스터즈(devsisters)가 소속 직원 수십명을 당일 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졌다. 31일, 데브시스터즈 일부 직원들은 블라인드 내 게시글 등을 통해 "오후 1시에 해고 통보하고, 오후 6시에 장비를 반납하도록 했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직원은 약 40명으로 최근 데브시스터즈가 사업 철수를 결정한 프로젝트에 속해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그런데,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거나 조직을 개편한다는 이유를 들어 직원을 당일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데브시스터즈의 당일해고 의혹이 알려졌다. /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데브시스터즈의 당일 해고 의혹이 알려졌다. /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당일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하나⋯부당해고 따지는 요소는 아냐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온라인에 올라온 일부 직원들 말처럼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해고를 당일 통보한 게 사실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의견이 거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고를 당일에 통보했는지와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다.


우선, 변호사들은 "당일에 해고를 통보한 것이 맞다면, 부당해고 여부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제26조에서 "사용자(사측)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한다"며 "하지 않았을 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고를 예고하거나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 대표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 4가지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이처럼 당일 해고 통보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맞지만, 그 자체로 '부당해고'는 아니다. 변호사들은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24조다. 해당 조항은 '정리 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요건은 총 4가지로 ①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해야 하고 ②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하며 ③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이 지극히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④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 기준을 근로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는 "데브시스터즈도 조직개편 또는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①)가 인정되더라도, 당일 통보는 해고 회피의 노력(②)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③), 성실한 협의(④)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 '변호사 김상배 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 '변호사 김상배 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변호사 김상배 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조직개편 자체가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순 없다"며 "조직개편을 시도하며 직무 전환 등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리하면, 당일 해고 통보와 별개로 데브시스터 측이 직원들을 해고하기 전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해고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기준을 직원들에게 협의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이런 부분을 사측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


데브시스터즈 "당일 해고 통보는 아냐, 개인마다 입장차 있을 듯"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데브시스터즈는 해명에 나섰다. 31일,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마이쿠키런 등 일부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이 사실을 관련 인력들에게 통보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는 직원들의 향후 거취를 두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단계"라며 "당일 해고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에 따라 회사 측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입장차가 있었을 수는 있다"며 "업무 계정 정지나 장비 반납 등 문제도 개인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톡뉴스가 △실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은 인력이 1명이라도 있는지 △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계획인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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