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누적 적자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쌍용차 이후 8년 만에 정당성 인정
대법 "누적 적자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쌍용차 이후 8년 만에 정당성 인정
2심 뒤집고 넥스틸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엄격하게 해석해왔던 기존 판결과 달라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이는 쌍용차 사건 이후 8년 만에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셔터스톡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하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건 쌍용자동차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정리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기존 판결과는 결이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철강업체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넥스틸)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당한 정리해고였다"고 주장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15년, 넥스틸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넥스틸은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회계법인에 경영상태 진단을 의뢰했고, 회계법인은 "생산 인력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회사는 150명 규모(임원 7명 포함)의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했고, 13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후에도 회사는 근로자 3명을 추가 정리해고했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였지만, 회사 측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쟁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당시 넥스틸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며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넥스틸의 현금 흐름이나 부동산 보유 상황 등을 봤을 때 노동자 137명의 희망퇴직 뒤 3명을 추가로 해고할 만큼의 경영 위기는 아니었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넥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있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동종업계의 다른 대표 업체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업황이 나빴던 점 △회사 차입금(은행⋅개인 등에게 빌린 돈)이 2014년 87%에서 2014년 224%로 급증했으며 △근로자들도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수긍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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