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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도 문의했다. 변호사들 "성년후견은 어렵지만, 한정후견은 가능할 듯" 성인이지만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외 불치의 병질

손 두발 다 들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A씨와 형제들. 그러다 '한정후견인 제도'를 알게 됐다. 어머니의 경제 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제도'도 고려해보라고 지세훈 변호사는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오빠의 충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고, 이때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한다. 이 심판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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