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 없는데 돈을 '펑펑' 쓰는 어머니, 한정후견인 신청하면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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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 없는데 돈을 '펑펑' 쓰는 어머니, 한정후견인 신청하면 막을 수 있나요?"

2020. 11. 24 14: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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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습관이 아닌 정신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한정후견인 지정 가능

어머니의 씀씀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예 경제 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가족들. 어머니도 "충동 조절이 안 된다"며 이에 동의했는데 한정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어머니의 쇼핑이 정말 두렵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그냥 사고 싶은 물건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정기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돈 쓰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할부와 현금서비스부터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다.


지금까지는 A씨와 형제들이 대신 이를 알음알음 수습해왔다. 하지만, 올해 또 큰 금액의 빚을 발견한 이후 두손 두발 다 들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A씨와 형제들. 그러다 '한정후견인 제도'를 알게 됐다.


어머니의 경제 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 어머니도 "충동 조절이 안 된다"며 이에 동의했다.


A씨는 이런 한정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단순히 낭비벽 있다고 한정후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냐

한정후견인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져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3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한정치산자(현재의 피한정후견인)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낭비벽을 이유로 '피(被)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한정후견 여부를 결정하는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도 경제 관념이나 소비 습관, 낭비의 정도 보다는 정신과 진단 등에 더 중점을 둔다.


즉, 낭비벽이 지속적이고 극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에 의한 것이라야 후견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진단서와 채무·변제 기록, 지출 자료 등 법원에 제출하면 도움

그렇다면 A씨 어머니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안심의 권희영 변호사는 "어머니 낭비벽과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할수록 좋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어머니 낭비벽의 원인을 입증하는 진단서, 과거 어머니의 채무 및 변제기록, 최근 지출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만약 가족 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본인도 원한다면 법원 결정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법에 따라 한정후견인 동의 받아야 하는 범위 정할 수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또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한정후견인이 지정된 후에 만약 A씨의 어머니가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용품 구매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금액이 적은 소비행위는 예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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