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검색 결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가사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호적·가족관계부에서 명

친구는 "유전자 변이 가능성"을 주장하며 결과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향후 양육비나

문을 두드렸지만, 시작부터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사망한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친모와의 관계를 인정받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도 “이 사안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아니고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는 이에 대해 “그런 방법은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는 “친자가 아닐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가 가능하나, 이 소송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