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친동생이 아닌 동생이 올라 있는데, 정리하려면 꼭 소송해야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동생이 아닌 동생이 올라 있는데, 정리하려면 꼭 소송해야 하나?
당사자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절차 거쳐야

상속문제로 친양자 입양한 딸을 파양하려는 A씨.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셔터스톡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동생이 아닌 동생이 한 명 존재한다. 작은아버지가 이혼하면서 갓난아이였던 딸을 아버지의 호적에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제 A씨 가족은 친양자 입양한 딸을 파양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자 한다. 상속 문제 때문이다. A씨의 아버지, 작은아버지, 동생 (작은아버지 딸) 모두 가족관계부 변경에 이견이 없다.
A씨는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없이 당사자와 친척들의 증언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동생을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려면 반드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봤다.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일반입양이라면 양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도 파양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이라면 반드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도 “이 사안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아니고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당사자들의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모두가 파양에 동의한다 해도 법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도 “친자감정 없이 인우보증서 등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생존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에서 친자감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