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위해 친자를 호적에서 지우고 싶어요
재혼을 위해 친자를 호적에서 지우고 싶어요

이미지출처: 셔터스톡
박광흠 변호사 "출산 경력을 숨기고 결혼하는 건 혼인취소 사유"
A씨는 2006년에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산모로, 엄마로 등록했습니다. 이 때 그녀는 결혼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09년에 애 아빠와 헤어지게 됐고, 그 뒤로는 연락 없이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 A씨가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은 그녀의 과거를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A씨는 자신의 과거를 이 남자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딸이 자녀로 기입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호적에 딸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을지 알려 달라”며 변호사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하민의 박광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런 방법은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는 “친자가 아닐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가 가능하나,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결과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전자검사결과가 친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A씨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말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출산 경력을 숨긴 채 결혼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때에는 출산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이혼 청구나 혼인 취소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