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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한 동네 횟집에서는 메뉴판의 ‘산오징어’ 범주 아래에 ‘오징어 통찜’을 표기해 두고 실제로

식당 앞에서 1톤 화물차로 39일 동안 '알박기' 주차를 하며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 차량 주인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으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지난 7개월은 악몽 그 자체였다. 첫 직장이었던 횟집에서는 사장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했고, 폭력을 피해 옮긴 다른 횟집에서는 실장

축하에 공짜로 대접한 음식이 200만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왔다. 개업 3개월 차 횟집 사장 A씨가 선의를 베풀었다가 거액의 배상 요구라는 악의와 마주한 사연이다.

최근 부산 자갈치 인근의 한 횟집이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였다. 한 손님은 해삼 한 접시에 7만원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공개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있다. 국가보호 해양생물인 '나팔고둥'이다. 그런데 최근 전남 여수 거문도의 한 횟집에서 버젓이 나팔고둥이 팔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21

총 5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엔 제주지역 횟집 85곳과 마트 22곳, 수산시장 8곳과 호텔 2곳이 포함됐다. 제주도 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