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국내산 참돔 '이때' 사 먹었다면, 일본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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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국내산 참돔 '이때' 사 먹었다면, 일본산일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5:3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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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무관중으로 일본산 참돔 '땡처리'

횟집·호텔 등에 57만명분 유통…10명 적발, 4명 구속영장

원산지표시법 위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와 무관중으로 남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제주에서 국내산 참돔을 사 먹었다면, 이는 사실 '일본산'일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산으로 속인 일본산 참돔은 무려 35톤, 총 5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엔 제주지역 횟집 85곳과 마트 22곳, 수산시장 8곳과 호텔 2곳이 포함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와 같이 원산지를 속인 유통업자 10명을 적발해 주범 A(4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쿄올림픽 연기⋅무관중 경기로 남은 '땡처리'

해당 참돔은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 특수를 노려 생산량을 늘렸으나, 올림픽 개최 연기와 무관중 경기 진행으로 남아돌았던 재고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를 대량 수입, 가족들과 함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단계마다 유통 이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종 소매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1개 업체를 소매업체로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총 5억 28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를 어긴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병과​​(倂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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