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미칼 폭행에 성추행까지” 10대 알바생의 ‘7개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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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미칼 폭행에 성추행까지” 10대 알바생의 ‘7개월 지옥’

2025. 10. 07 14:3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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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에선 사장에게 상습 폭행

옮긴 직장에선 실장에게 성추행 피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터가 지옥으로 변했다.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에게는 사시미칼로 위협당하고, 옮긴 직장 상사에게는 성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지난 7개월은 악몽 그 자체였다. 첫 직장이었던 횟집에서는 사장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했고, 폭력을 피해 옮긴 다른 횟집에서는 실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사시미칼 들고 뺨 때리고, 비비탄총까지 7개월의 지옥

A씨의 불행은 첫 번째 횟집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시작됐다.


1년 3개월을 일하는 동안 무려 7~8개월에 걸쳐 사장의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다. 사장은 A씨의 몸에 직접 비비탄총을 쏘는가 하면, 엉덩이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심지어 한 손에 날카로운 사시미칼을 든 채 다른 손으로 A씨의 뺨을 때리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사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총 들고 찾아간다”, “내일 한발 적립”이라는 등 협박을 보내며 A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A씨는 사장의 폭행 사실 인정이 담긴 녹취록과 협박 메시지, 동료들의 증언까지 확보한 상태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다 이어진 직장 내 성추행

지옥 같던 첫 직장을 그만둔 A씨는 새로운 횟집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직장 상사인 실장이 A씨를 괴롭혔다.


실장은 테이블을 치우던 A씨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다른 날에는 미성년자인 A씨를 술집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한다”, “귀엽다”는 말을 하며 뒤에서 껴안는(백허그)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퇴사 후 가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고, 당시 상황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법조계 “특수폭행·강제추행… 실형 가능성 큰 중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분석했다.


첫 횟집 사장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고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사시미칼을 사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장기간 반복된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횟집 실장의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특히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는 상급자가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증거는 명확하지만 ‘장난이었다’ 발뺌 대비해야

A씨는 녹취록,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혐의 입증에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이 “장난이었다”, “친근감의 표시다”라며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가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율)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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