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잡은 그 '소라'…벌금 5000만원으로 돌아올 수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바다에서 잡은 그 '소라'…벌금 5000만원으로 돌아올 수도

2022. 07. 21 16:23 작성2022. 07. 21 17:0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소라와 닮은 '나팔고둥'⋯2012년부터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포획·채취·유통 엄격히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소라와 비슷하게 생긴 국가보호 해양생물인 '나팔고둥'. 그런데 최근 혼획·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발 벗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생김새는 영락없는 소라지만, 함부로 채취하면 엄벌에 처해지는 바다 생물이 있다. 국가보호 해양생물인 '나팔고둥'이다. 그런데 최근 전남 여수 거문도의 한 횟집에서 버젓이 나팔고둥이 팔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을 소라 같은 다른 식용 고둥류로 혼동해 채취하고 시중에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계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팔고둥은 지난 2012년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제주나 남해안 인근 바다에서 주로 발견된다. 최근엔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국가보호종을 혼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고의로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나팔고둥'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해당 고둥류는 법정보호종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근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있다. 이 법 제67조 제1항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동일 행위를 반복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7000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거문도 일대에선 지난해 8월에도 횟집 수족관에서 나팔고둥 11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일부는 손님 상에 내가기 직전 상태에서 구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