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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찬반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을

결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대법관 수를 현재의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비한 '

구나 이제는 비리의혹, 더구나 권력형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범죄혐의의 당사자가 사법개혁의 칼을 들 수 없다는 뼈아픈 비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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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검경 수사관 조정 등 사법개혁 논의는 비대한 검찰 조직의 힘을 분산해 국민 편에 서는 수사기관으로 새로

시민사회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아닌, 판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제 식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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