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큐레이션] '사법농단' 법관 징계 청구 이슈
[사설 큐레이션] '사법농단' 법관 징계 청구 이슈
'연루 법관 명단 공개' 요구에 '법관 탄핵' 주문도
![[사설 큐레이션] '사법농단' 법관 징계 청구 이슈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19-05-13T12.45.07.811_871.jpg?q=80&s=832x832)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 있다. /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사법 농단 연루 법관’으로 비위 통보받은 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한 징계를 추가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설을 낸 언론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경향신문 5월 12일자,
“사법농단 법관 ‘셀프 면죄부’ 주고는 국민 신뢰 되찾겠다니”
경향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조처가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징계가 청구된 10명 중 5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이고, 3명은 지난해 6월 1차 징계 청구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 기소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징계받는 법관은 1차 징계자 8명을 포함해도 10명에 그치게 된다”고 탄식했습니다.
경향은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의 말을 인용, “(연루 법관) 명단과 비위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폐쇄적 문화 개선을 논하는 것이 국민 마음에 와닿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국회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신문 5월 12일자,
“사법농단 판사 감싼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서울신문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거나 징계 사유가 미미하다고” 밝힌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며, “대법원이 검찰의 명단 통보 이후 두 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징계 시효가 넘어가는 걸 방치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개혁과는 먼 결과를 내놓고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안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니, 무슨 염치인가”라면서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를 믿었던 시민사회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아닌, 판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했음을 확인시켰다”는 것이 서울신문의 평가입니다.
한겨레 5월 12일자,
“‘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한겨레 역시 “지난해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이번에도 늑장 징계로 시효를 넘기는가 하면,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과연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의 단죄 의지가 애초부터 약했다는 것입니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 작성 등에 깊이 개입한 현직 대법관에게도 면죄부를 준 것은 사법부 신뢰에 결정적인 흠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런 법관이 아무 일 없었던 듯 재판에 나서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연루 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다고 지적하며 “징계청구자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재판받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묻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