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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눈팅만 했는데 문제되나요?", "코인으로

30년간 아버지 생활비, 병원비는 물론 집값까지 보태며 홀로 부양했는데,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형과 유산인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라고 한다면? 법은 정말

건강검진을 받다가 직원의 과실로 2주 상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책임을 묻자 "법대로 하라"는 병원의 적반하장에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처음엔 해결을

“겁줄 의도는 없었고 혼자 즐기려 했다.” 새벽마다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찾아와 서성이고, 급기야 문 앞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이사까지 하게 된

일생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축의금 20만 원과 식권 16만 원어치를 도둑맞은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범인은 CCTV로 검거됐고 잘못을 인정하

정신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에게 몇 분 동안 짓눌리는 강압을 당한 환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확보된 CCTV

연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홧김에 계란을 던졌다가 되레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근거 없는 거액의 현금을 요구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용은 보장된다"는 회사 말만 믿고 퇴직에 합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 통보와 내 자리를 채운 계약직 사원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을 제지하다 폭행당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보안요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방어와
![[무죄] 전단지 붙이는 여성에 낭심 맞고 제압했는데 "폭행범"?… 법원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34549851532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속적인 스토킹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상대를 밀쳤는데, 돌아온 것은 500만 원의 벌금 폭탄이었다. 반면 스토킹 가해자는 150만 원 처벌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