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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까? 김현정 변호사는 이 경우 “실무상 ① 토지·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를 파악하고, ② 상속인 불명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

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망진단서 발급이 늦어져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제적등본 등으로 사망 사실만 증명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버지 마지막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사망신고를 하면 망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사망 사실이 모두 기재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망자를

어머니의 자녀이므로, 어머니에 대해 알아볼 방법이 막혀있지는 않다”며 “어머니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보는 게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A씨 이모의 도움을 받아 친모 아버지(A씨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어봤다. 예상대로 등본에는 친모 '박지영(가명)'이 자녀로 기록돼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