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락 끊긴 채 돌아가신 생모…“어디에 누워 계시는지 라도 알고 싶어요.”
이혼 후 연락 끊긴 채 돌아가신 생모…“어디에 누워 계시는지 라도 알고 싶어요.”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가족 상대로 가사소송 걸면, 적법하게 연락처 확보 가능
사망 일시 장소 알면 해당 장례식장에 남아 있는 부고 기록으로 장지 확인할 수도

연락이 끊긴 채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A씨.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방법은?/셔터스톡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단절된 채 살아온 A씨. 이제 성인이 되어 어머니를 찾아 나섰지만, 행정기관 서류를 통해 그가 확인한 것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이었다.
그리고 서류에는 어머니가 언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만 나와 있을 뿐, 지금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답답한 마음에 외가 쪽 연락처라도 주민센터와 경찰서를 통해 알아보려 했지만, 제3자 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그래서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묻힌(안치된) 곳이 어디인지 알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어머니의 형제자매나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을 제시한다. 이들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부모가 이혼했어도 A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이므로, 어머니에 대해 알아볼 방법이 막혀있지는 않다”며 “어머니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서 어머니의 형제자매들 인적 사항을 알아낸 뒤 이들에게 문의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모가 표시되면, 구청에 가서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라”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적절한 가사소송을 걸면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 신청 등) 그들의 연락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산소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변호사는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A씨가 법정 상속인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이 와야 하는데 왜 연락이 안 왔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생모가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장소와 일시를 안다면 해당 장례식장에서 부고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신 변호사는 “어머님의 사망 장소 일시를 안다면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서 부고를 확인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대부분 부고에는 장지가 표시되어 있으니 어머니의 인적 사항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아쉽지만 국가가 사망자의 장지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홍경열 변호사는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보다는 탐정 등을 고용해 알아보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