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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검색 결과입니다.
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계좌 명의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D가 2024년 8월 7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다. 재판

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문필성 변호사는 “B씨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상대방에게 신용카드를 보낸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