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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계약 해제 가능할까? 변호사들 "이행불능보다 불안의 항변" 법률 전문가들은 당장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

하우스 철거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사업은 사회 통념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행불능)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고, 추진위는 원상회복 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B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또는 양측의 ‘합의해지’로 보고,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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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원룸)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칙"이라고 했다. 이청아 변호사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액 환불해줘야

경우(이행지체)와 목적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와 같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행불능), 사료를 제때 공급했지만 사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처럼 이행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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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할부항변권은 ‘정당한 사유’가 참작되어야 하는데, 헬스장의 폐업(이행불능)으로 이용권을 해지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