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해서 환불 못 받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카드사에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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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해서 환불 못 받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카드사에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2020. 10. 24 18:34 작성
성소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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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전해진 헬스장의 폐업. 이대로 환불을 포기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고 했다. /셔터스톡

새해 다짐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몸만들기'. 새해 벽두부터 헬스장을 찾아 야심차게 '1년 치' 이용권을 긁었는데, 웬걸. 유례없는 전염병이 터져버렸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마음을 다독인 게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어느덧 반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바이러스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영업을 못 하는 헬스장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이러다가 내가 등록한 헬스장이 망하는 건 아닐까 두렵다. 돈은 냈는데, 헬스장은 이용 못 하는 이런 상황에 화가 나기도 한다.


적은 돈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로톡뉴스가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헬스장은 열었는데 불안해서 못 가겠다" 환불된다? 안 된다?

아직 헬스장이 문을 닫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헬스장과 계약을 해지하고 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8월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헬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 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에 헬스장을 오래 찾지 못했다면 하루빨리 헬스장에 연락해 ‘해지’ 신청을 하고 나머지 돈을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헬스장에서 “정책상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해도 소비자는 여전히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헬스장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들은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해지에는 대가가 따른다.


"헬스장이 폐업해서 환불 못 받아요"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요구하세요

헬스장이 폐업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엔 헬스장을 끊을 때 어떤 결제 수단을 택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헬스장 장기이용권을 '할부'로 결제했다면, 소비자들은 '할부항변권'이란 걸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할부금 안 내겠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1년 치를 끊어서 앞으로 남은 할부가 6개월이라면, 항변권을 행사해 나머지 6개월간의 잔여 할부금은 더는 내지 않아도 된다.


과정도 복잡하지 않다. 신용카드사에 전화나 서면으로 연락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요청하면 된다.


단, 조건이 있다. 법무법인 예현의 송경재 변호사는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20만원 이상의 대금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한 경우여야 한다"고 말했다. 할부 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부 계약'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러한 할부항변권은 ‘정당한 사유’가 참작되어야 하는데, 헬스장의 폐업(이행불능)으로 이용권을 해지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해율의 김정욱 변호사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귀책 사유나 이행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헬스장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을 뿐이라면, 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스장이 문을 닫지 않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예현'의 송경재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의 김정욱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예현'의 송경재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의 김정욱 변호사. /로톡DB


"일시불로 결제도 할부항변권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소송만이 길입니다

그러나 이용권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사정이 좀 복잡해진다. 변호사들은 "소송이 아니고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송경재 변호사는 "일시불로 헬스장 장기이용권을 결제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하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돼있다"고 말했다. '할부항변권' 자체가 할부 거래를 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시불 결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68.4% 정도로 꽤 높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아직까지 공정위나 소비자보호원의 가이드라인도 나온 것이 없다.


변호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고려해볼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다. 일시불로 끊은 소비자들이 헬스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송경재 변호사는 "서비스 공급계약의 주체인 헬스장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여, 해당 헬스장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헬스장 이용권을 미리 구매(계약 체결)했지만, 헬스장 측의 사정으로 헬스장 이용을 못 하게 된 것이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다소 복잡하고 피로한 방법이지만, 현재로선 일시불 결제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헬스장을 등록할 땐 되도록 단기권으로 구매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 장기권을 구매하더라도 현금이나 일시불보단,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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