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4)]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4)]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4)]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30980798844700.jpg?q=80&s=832x832)
사람이 살다 보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위법한 행위여서, 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셔터스톡
사람이 살다 보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수가 있다.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남을 속여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수도 있고, 남의 신체에 해를 입혀서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위법한 행위여서, 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가 형사처벌이다. 남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 남을 속이면 사기죄, 남의 신체에 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법이 정한 범위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벌은 국가가 개인이나 사회, 국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정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려는 목적에서 가해지는 것이다.
또한 위법행위의 피해자도 제대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민사적 제재이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면 가해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계약관계에 묶여 있으면 그 묶인 사슬을 풀어주고, 가해자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민사상의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즉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흔한 것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행지체)와 목적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와 같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행불능), 사료를 제때 공급했지만 사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처럼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불완전이행) 등이다.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이행을 하더라도 늦어진 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배상해야 한다. 끝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서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완전한, 즉 흠결 없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는 가해자가 책임질 사유(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남의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가해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행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할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중 ①에서 말하는 가해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경우(작위·作爲)뿐만 아니라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不作爲)도 포함된다. ③의 경우, 가해행위는 대부분은 위법하지만 그 행위를 정당하게 만드는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업무로서의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때때로 남의 신체에 칼질을 해서 상해를 입히지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업무로서의 정당한 행위이다. ④에서 말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우리 법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한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를 위자료라고 한다)이다.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돈으로 배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금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그 밖에 행정적인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주로 가해지는 행정벌로 과태료도 있다. 형벌과 손해배상, 과태료는 목적이 다르므로 이들을 혼동하면 법체계가 문란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