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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외도로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이혼했던 60대 남성이 재결합 후 다시 이혼 기로에 섰다. 60대 남성 A씨 가정은 15년 전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다. 결국 그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끝없는 집착, ‘의부증’이 불러온 비극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았다”며 범행

신혼 초부터 시작된 아내의 병적인 의심과 폭력이 한 가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 “안아

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남편은 신혼 초부터 시작된 아내의 의부증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의 의심은 통화가 안 되거나 퇴근

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씨 할머니가 먼저 "저 집 여자는 의부증(疑夫症)이 심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다. 가해자 신씨 할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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