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외도로 전 재산 넘기고 이혼 후 재결합⋯의부증 아내에게서 재산 되찾을 수 있나
15년 전 외도로 전 재산 넘기고 이혼 후 재결합⋯의부증 아내에게서 재산 되찾을 수 있나
남편 "과거 잘못 뉘우치며 부양 다했는데, 근거 없는 의심에 지쳐"
신진희 변호사 "15년 전 외도는 사후용서 인정"
아내 폭언이 이혼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5년 전 외도로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이혼했던 60대 남성이 재결합 후 다시 이혼 기로에 섰다.
60대 남성 A씨 가정은 15년 전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A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 피운 사실이 발각됐고, 큰 충격을 받은 아내가 상대 여성을 폭행해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뼈저리게 후회한 A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기고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이 지냈고, 10년 전쯤 아내와 완전히 재결합했다. 과거 내연녀와는 진작에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힘든 시간을 지나 평온을 되찾았다고 믿었던 일상은 A씨가 명예퇴직 후 술집을 차리며 다시 무너졌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자, 아내는 A씨가 과거 내연녀와 다시 연락한다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 여자의 아이 학비를 몰래 대주고 있다",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며 A씨를 몰아세웠다. A씨가 결백을 증명하려 통장 내역을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내는 보려 하지 않은 채 이혼만 요구하고 있다.
날마다 이어지는 아내의 근거 없는 의심과 원망에 지친 A씨. 그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15년 전 아내에게 넘겼던 부동산을 다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과거 외도, 현재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과거의 일은 현재 이혼 소송에서 A씨를 공격할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진희 변호사는 "이미 15년 전 그 사건으로 이혼을 하셨고, 이후에도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을 졌으며, 이후 재결합한 후에도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후용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의 태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아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 사건을 빌미로 현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준다면 이는 배우자 일방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라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의 폭언이나 이혼 요구 발언이 담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년 전 넘겨준 부동산, 다시 분할 받을 수 있을까
가장 큰 쟁점인 과거에 넘겨준 부동산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신진희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A씨가 이혼 후에도 매주 왕래하며 양육비는 물론 아내의 부양료까지 전부 부담했고, 아내는 소득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신 변호사는 "아내 명의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A씨 기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된다"며 "기여도에서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시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재결합을 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혼 후에도 사실혼처럼 생활하시고 부인의 부양료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도를 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