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푼 휴지에도 "바람폈지?"… 의부증 아내, 법적 탈출구는 있다
코 푼 휴지에도 "바람폈지?"… 의부증 아내, 법적 탈출구는 있다
의부증 망상에 무너진 가정
변호사 "명백한 이혼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코를 풀고 버리지 않은 휴지 조각 하나에 "혼자 무슨 짓을 했냐"는 추궁이 시작됐다. 여자 동료와 나눈 업무 메시지는 '두집 살림'의 증거로 둔갑했고, 바쁜 아침의 짧은 포옹이 생략됐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받았다.
한 남성이 아내의 끝없는 의심과 망상 속에서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남편은 신혼 초부터 시작된 아내의 의부증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의 의심은 통화가 안 되거나 퇴근이 늦어지는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해, 점차 집요하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졌다. 급기야 아내는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아이를 홀로 집에 둔 채 멋대로 외출하는 일을 반복했다. 심지어 양가 부모님에게 "남편이 상간녀와 살려고 나를 내쫓으려 한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남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전보성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과 이로 인한 폭언, 비난, 가출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부부 관계의 본질인 신뢰가 망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나간 행위는 같은 법 제2호의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입증이다. 이와 같은 정신적 학대는 뚜렷한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 전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추천했다.
만약 녹음을 놓쳤다면, 다음 날이라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어제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묻는 등 대화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있는 만큼, 거실 등에 설치한 홈캠 영상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완강히 거부해 병원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정신 감정 촉탁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아내는 지정된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을 거부한다면, 재판부는 아내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해 피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역으로 남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다. 전 변호사는 아내가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만큼,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아내의 행동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아이와 남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조언이다.